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제출 서류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으로,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상품의 주요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개요
목적 :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
대상 : 무주텍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요건
출산/입양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주택 상태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대환 대출 포함)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신용도 : 일정 점수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 1.6% ~ 3.3%
※ 특례금리 적용시
- 소득수준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기간 동안 다양한 금리 적용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 은행의 분할상황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적용
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
우대 금리 및 추가 혜택
-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라 연 0.3%p ~ 연 0.5%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연 0.1%p 우대(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1명당 연 0.1%p 우대
- 최종금리 연 1.2% 미만 시 : 연 1.2%로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자격 요건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서 제외. 배우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결혼 예정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세대주로 간주
출산 또는 입양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혼인신고 없이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도 포함
무주택 조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조건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신생아 특례 대출 준비 서류
기본 준비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시 :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생한 자녀: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입양한 자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특정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1주택자 대환 시
-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확인 불가 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 계약서
소득 확인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택 1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실거주 의무 : 대출 받은 후 1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필요
입양 상태 유지 필요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자산 심사 관련 상담 :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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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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