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한도 서류 이자 등 정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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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목적
- 저소득 및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각 접수기관별로 상이.
-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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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대상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출한도: 호당 최대 2.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 원)
- 대출금리: 연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 등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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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 가능
- MCG(모기지 신용보증) 이용 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 불가
전입사실 확인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 필요.
-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실제 거주 필요.
-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위반 시 대출 조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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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l.tistory.com
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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