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지원내용 금리 제출서류 및 전세자금대출 사이트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프로그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 세대주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는 포스팅 맨 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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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안내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로 상이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탁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지원 대상
연령 및 세대주 요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단독세대주는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
주택 소유 상태
- 무주택자에 한함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포함)
소득 기준
- 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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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세대주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세대주의 정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의거
- 세대주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세대의 대표
세대 구성원 기준
- 세대주의 세대원으로는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자 등 포함
-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특별 고려
지원 내용
대출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비수도권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대출 비율
-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지원 (신혼, 2자녀 가구는 80%)
대출 금리
- 연 2.1% ~ 2.9% (금리는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신혼 가구의 경우 1.2~2.1%,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대출 기간
- 기본 2년 일시 상환,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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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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