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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청년도약계좌 내용 알아보기

하루땅콩 2024. 1. 16.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된 사회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자유롭게 적금을 적립하고, 정부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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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 내용

목적

  • 청년세대의 공정한 사회 도약 기회 보장
  • 중장기 자산형성을 통해 사회 출발 시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신청 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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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으로 진행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 소득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가능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금이율 : 최대 6%
     - 기본금리는 3.8~4.5% 범위 내
     - 가입 후 처음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적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하거나 '소득 없음' 상태일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접수 기관

  • 11개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문의처 및 홈페이지

  • 1397 서민금융콜센터 (전화번호: 1397)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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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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