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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 지원 신청 서류 알아보기

하루땅콩 2024. 1. 17.

대전광역시에서는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난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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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전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민원서비스 > 온라인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경로를 따라 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여성
  •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지원 금액 및 횟수 :

  •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 동일
  • 만 44세 이하/초과 모두 신선배아 9회(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1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5회(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난임 진단서

  • 난임을 진단받은 의사에 의해 발급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 확인서 각 1부씩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인 경우 제출.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일 경우 둘 다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요.

근무 증명 서류

  •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휴직증명서

  •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증명서 필요.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문의처

  • 시 건강보건과 : ☎ 042-270-4831
  • 동구보건소 : ☎ 042-251-6146
  • 중구보건소 : ☎ 042-288-8084
  • 서구보건소 : ☎ 042-288-4554
  • 유성구보건소 : ☎ 042-611-5026
  • 대덕구보건소 : ☎ 042-60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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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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