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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프로그램 지원 대상 한도 대출 금리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하루땅콩 2024. 1. 11.

공유형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융자의 형태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금리와 상환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매각 시나 대출 만기 시 발생하는 매각손익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공유형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유형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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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대출
공유형모기지 융자 대출

공유형모기지 융자 프로그램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로 상이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 우리은행 : ☎ 1599-0800
  • 국민은행 : ☎ 1599-1771
  • 신한은행 : ☎ 1599-8000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

  •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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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 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 한도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유형: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 기간

  •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 이익 상환

  •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매각 손익에 대해 공유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1.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4. 재직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5. 매수 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서류

  1.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 시 예식장 계약서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경우 증명서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매매계약서 원본 (대출 심사 승인 후 제출)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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